인구 9명당 1명 꼴로 당뇨를 앓고 있는 싱가포르가 국민 건강 증진 개선을 위해 조치에 나섰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달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탕을 다량 함유한 음료에 대해 광고 활동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음료 종류에 따라 아시아 지역 고유 음료(Asian drinks), 청량음료, 맥아를 첨가한 음료, 주스음료, 발효유, 요구르트 및 인스턴트 음료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포장 방식 기준으로, 포장 음료, 병, 캔 음료에 적용될 예정이다.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경우 하루 평균 12티스푼(60g)의 설탕을 섭취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양을 음료를 통해 섭취하고 있다.

이에 싱가포르 정부가 팔을 걷었다. 애드윈 통(Edwin Tong) 싱가포르 보건담당 선임 국무장관은 이 정책에 대해 "자국 내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 라디오 및 옥외광고, 온라인 등 모든 미디어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설탕을 다량 함유한 음료의 경우 포장지 전면에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을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겉포장 색깔을 달리해 소비자들에게 음료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 대상, 시행시기, 벌금액 등 상세 사항은 음료업계, 광고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2020년에 발표된다. 현재 싱가포르 정부는 당뇨병 발병을 줄이기 위해 설탕세(Sugar Tax) 도입도 고려 중이다.

aT 관계자는 "싱가포르 시장 진입을 고려 중이라면 설탕 규제 관련 이슈와 정부 발표에 주의를 기울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승희 기자/


고승희 shee@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