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 식당들이 12월 1일부터 염분 주의령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2월부터 도시의 15개 이상의 체인점을 보유한 음식점은 고염분 메뉴에 소금통 모양의 표시를 의무적으로 붙여야 하며, 이는 일일 권장섭취량인 나트륨 2.3g을 (1 티스푼의 양) 초과하는 음식에 붙는 경고 표시라고 설명했다.
뉴욕시의 보건국장 메리 베셋은 고염분 음식에 대한 주의령은 뉴욕시가 처음이며, 외식을 하는 사람이 많고 음식점 음식은 염분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의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로 인해 사람들이 더욱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외신에 알렸다.
만일 뉴욕 보건국이 염분 주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고염분 메뉴를 발견할 경우, 식당 업주들은 2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 출처 뉴욕 데일리 뉴스
상윤주 기자/
상윤주 sangyj@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