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발효식품(fermented foods)과 가수분해한 식품(hydrolyzed foods), 발효했거나 가수분해한 식재료가 포함된 제품의 ‘글루텐프리’ 라벨링 사용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안에는 요거트, 사워크라우트(saurkraut), 피클, 치즈, 그린올리브, 식초 등이 포함된다.
지난 2013년 FDA는 글루텐프리 최종규정을 통해 발효 혹은 가수분해한 식품의 현재 테스트 방법의 불확실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FDA는 이번 규제안에서 제조자들의 기록을 기본으로 ‘글루텐프리’라고 표기한 발효한 식품이나 가수분해한 식품의 규제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안이 최종 확정되면 식품이 발효나 가수분해하기 전에 글루텐프리 식품 라벨링 최종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 제조업체는 있을 수 있는 글루텐과의 접촉을 알기 위한 모든 과정을 평가해야 하며, 글루텐과의 접촉을 알아낸 후 제조과정 중 글루텐의 유입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증류 식초 같이 증류된 식품도 이번 규제안에 포함됐다. 증류과정은 휘발성 물질과 비휘발성 물질을 분리하는 정제과정을 일컫는다. 제대로 정제과정을 거치게 되면 글루텐이 없어야 한다. 글루텐프리 제품의 인기가 더해감에 따라 기존 글루텐프리 규제에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발효식품의 인기도 함께 커지고 있어 라벨링 중요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글루텐프리라벨 조건 규제가 완료될 경우 라벨링에 적는 문구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환 기자/
이정환 attom@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