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기능성 식품 시장이 '특허 전쟁'에 돌입할 태세다. 지난 4월 정부가 기능성 표시제도를 법제화한 이후 건강 식품업계의 발 빠른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4월 일본 특허청은 심사 기준을 개정, 식품에도 용도 특허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관여성분에 대한 효과를 입증할 경우 특허로 인정, 20년간 배타적 독점권이 생기게 됐다.

이를 테면 '식후 혈당 상승 억제효과'의 기능성 성분을 최초로 발견해 용도 특허를 낸 경우, 같은 성분을 사용한 제품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은 향후 20년간 특허를 받은 기업뿐이다. 타사가 이같은 표시를 원할 때에는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만일 권리 침해를 하는 경우엔 특허법에 의해 판매금지, 재고 폐기, 시설 제거,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일본 정보에 따르면 지난 5월 경부터 기능성 표시를 신고하기 전에 용도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권리화가 진행되는 것은 출원 공개 후 내년 가을 이후로 될 전망이지만, 조기 심사에서 이미 권리화 된 경우도 나오고 있다.

aT 관계자는 "건강식품의 건강효과 어필은 매출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향후 기능성 표시식품에 있어서 용도특허를 둘러싼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허는 먼저 출원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한 기업들의 빠른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산 고려인삼 등 건강기능 관여성분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품에 대한 일본 특허청의 식품 용도 특허등록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조기 권리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승희 기자/


고승희 shee@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