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식품코너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표시정보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소비자들이 보다 건강하고 똑똑한 선택을 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캐나다 보건부는 각종 식품의 영양 성분과 제조 원료 표시 기준을 바꾸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캐나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건강한 식습관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캐나다 국민들이 건강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의 이 전략에는 ▷가공식품에서 나트륨과 트랜스 지방을 줄이고 ▷식품 내 설탕과 색소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에 이롭지 못한 식품을 마케팅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 같은 세부 목표가 담겨 있다. 특히 앞으로 식품 겉면에 표시되는 영양 정보가 개선된다.
포장용지에 어림값을 넣어 5%는 ‘적음’, 15%는 ‘많음’과 같이 표기해 소비자들이 직관적으로 제품의 영양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 당분 함유량에 대한 표시 기준도 바꿔, 유사 설탕 성분도 모두 설탕으로 간주해 표기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에 당분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에 사용된 색소도 성분 이름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바뀐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에 대한 정보도 표시토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제품 중량이나 용량을 표시하는 기준도 달라진다.
식품에 표시하는 성분 정보 기준을 개선하면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유익한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캐나다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식품업체들은 새 표시 기준을 오는 2021년까지 맞춰야 한다.
박준규 기자/
박준규 nyang@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