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이 삼계탕의 대중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국내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으로 중국 현지 유통매장에서 한국 삼계탕의 판매가 금지됐다.
한국과 중국은 2015년 10월 삼계탕의 대중 수출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후 지난해 6월 말 삼계탕 가공기업 5개(직접 대중수출가능) 및 도축장 6개(대중수출 삼계탕 가공기업에 신선금육원료 제공, 직접 대중수출불가)가 CNCA(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완료, 7월 1일에 산동항으로 삼계탕을 첫 수출했다.
하지만 A.I가 발병한 2016년 11월부터 자체적으로 2개 지역(전남 해남, 충북 음성)의 2개 기업(가공기업 농협목우촌, 도축장인 체리부로) 가동이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같은해 12월 6일 CNCA에서는 해당 2개 기업의 재중 등록 인증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공고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후 국내에서 AI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12월 29일에 CNCA에서는 가공기업인 참프레와 교동식품 및 도축장인 마니커와 참프레의 재중등록 인증 역시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게 됐다.
현재까지 하림 및 사조화인코리아 2개 기업에서만 삼계탕의 대중 수출이 가능하지만, 유통매장에선 대부분의 점포에서 한국산 삼계탕의 판매를 금지한 상황이다. aT에 따르면 현재 한국산 삼계탕은 일시적으로 중국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나, 차츰 상황은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aT 관계자는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발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등 노력을 통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기존 대중 수출 등록 인증을 취득했던 기업에 재차 인증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간 예상을 밑돌던 삼계탕 판매의 저조한 실적은 극복해야할 과제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 삼계탕의 수출량 및 판매상황은 예상을 밑도는 수치에 머물렀다. aT에선 그 원인으로 요우커들이 한국에서 먹어본 것과는 다른 맛의 삼계탕을 현지에서 먹고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자원 식품인 인삼의 한 끼 용량 제한이 3g이기 때문에 800g인 삼계탕 제품에 인삼을 3g밖에 첨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소비자들이 레토르트 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점 역시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T 관계자는 이에 "레토르트 식품 인식 전환 등 중국 소비자 대상 오인식 해소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승희 기자/
고승희 shee@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