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우유 시장의 가격상한제가 무너졌다. 베트남산 우유의 가격 책정기준 완화로 수입 우유의 경쟁력 향상이 예상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베한타임즈에 따르면 베트남 상공부는 현행 법률과 국제 기준에 따라 6세 미만 아이들 우유 가격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서를 제시할 예정이다.

법례의 우유 가격 관리 규정에는 가격 책정과 상품 판매 활동, 시장 판매 가격 책정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있다. 이는 베트남에서 우유 생산 및 기능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모두 적용된다. 또한 협동조합 및 수입업자, 소매업자, 총판도 포함된다.

이번 안내서로 인해 기업들과 상인협동조합은 기능성 식품, 우유에 대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정부 관련 기관은 생산 기업들이 제시한 가격에 대해 적절성을 검토해 결정한다. 생산 기업들은 상공부 시스템을 통해 판매 가격 신고가 가능하다.

상공부에선 가격신고 이후 가격 책정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며 가격이 적절한 경우 해당 가격을 기업총판, 중간상인협동조합으로 통보한다. 신고된 가격의 경우 판매될 수 있는 최고 가격으로 각 지방 상공부, 시장관리국은 모니터링을 실행한다. 베트남 상공부에선 이 같은 관리 방식이 상품 원산지 및 품질 검사, 가격 노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aT 관계자는 "베트남은 우유 생산 체계가 미흡해 수입우유 진출에 매우 유리한 시장이다. 하지만 그간 베트남 내 생산 우유에 가격상한제 실시로 베트남산 우유의 가격 경쟁이 높았다"며 "우유 가격 책정기준이 완화됨으로 수입우유의 상대적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고승희 기자/shee@heraldcorp.com

[도움말=문휘 aT 하노이 지사]


고승희 shee@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