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제 1의 할랄 시장인 인도네시아가 할랄 인증 제도를 강화한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2019년 10월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유통,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할랄 인증 획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수입 제품도 예외가 없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품을 수입할 때에 할랄 인증을 권고사항에서 필수사항으로 변경했다. 이미 2014년 9월 할랄인증법을 보다 강화해 의회에 통과시켰고 해당 인증법은 오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할랄은 '허용된 것'이라는 뜻으로, 이슬람교도가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일컫는다. 과일·채소·곡류 등 모든 식물성 음식과 어류·어패류 등의 모든 해산물이 해당한다. 육류 중에서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살·처리·가공된 염소고기·닭고기·쇠고기 등이 해당된다.
인도네시아는 단일 시장 기준 세계 최대 할랄 시장이다. 지난해 1월 기준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의 88%인 약 2억400만 명이 무슬림 신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무슬림 인구의 약 12%에 해당하는 숫자다. 코트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허유진 조사관은 "인도네시아 내 무슬림 인구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봤다.
이 같은 이유로 인도네시아에선 2000년대 이래 이슬람 금융과 이슬람식 소비산업이 성장, 소위 '할랄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다.
인도네시아 할랄산업에선 현재 식품 분야가 약 81%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1만 3000여개가 할랄 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시장 규모는 연간 700억 달러(한화 79억 1700만 원)로 추정되고 있다. 화장품·의약품·할랄 관광 등은 약 19%를 차지하고 있다. 화장품 의약품을 포함할 경우 인증제품 수는 2만여 개에 달한다.
국민 수득 수준과 중산층이 증가하며 동남아 최대 규모로 성장한 외식시장에서도 할랄 인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할랄 히트 상품으로는 식품 분야에서는 인도네시아 인스턴트 누들(Indomie Instant Noodle), 버거킹(Burger King), 소스로 티(Sosro Tea), 아쿠아(Aqua) 등이 있다. 이미 로컬기업뿐 아니라 로컬 기업뿐 아니라 다국적, 외국계 기업에도 할랄인증 바람이 불고 있다. 스타벅스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은 할랄인증기관과 MOU를 맺고 매장 앞에 할랄 인증 마크를 달았다.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기관은 단 하나뿐이다. LPPOM-MUI(Lembaga Pengkajian Pangan, Obat-obatan, dan Kosmetika Majelis Ulama Indonesia-Majelis Ulama Indonesia)으로 1975년 설립된 인도네시아 이슬람 단체 MUI(Majelis Ulama Indonesia)의 부속기관이다. LPPOM-MUI는 교차인증기관으로 JAKIM(Jabatan Kemajuan Islam Malaysia), MUIS(Majlis Ugama Islam Singapura), Halal Control, IFANCA(Islamic Food and Nutrition Council of America)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KMF(Korea Muslim Federation)에서 발행하는 할랄인증은 인정절차 추진 중에 있다.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제도의 특징은 할랄 인증 제품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LPPOM-MUI가 개발한 할랄 보장 시스템 HAS(Halal Assurance System)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요구사항이다. 이에 따라 LPPOM-MUI의 규정도 HAS를 토대로 작성되며 공표되고 있다.
현재는 할랄 인증 온라인 시스템인 세롤 홈페이지(CEROL-SS23000, e-lppommui.org)에서 실시간으로 할랄 인증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영어 서비스와 함께 할랄인증 데이터 유료 저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9년 10월 17일부터는 정부의 유관 부처 BPJPH가 할랄 인증을 관장한다. 정부가 지방에 여러 사무처를 두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허유진 자카르타 무역관 조사관은 "할랄제품 인증에 대한 민감도는 중동지역보다 동남아시아에서 더 높은 편이다"라며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할랄 시장으로서 진출을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범위가 확돼되면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허유진 조사관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은 할랄 인증 획득 관련 최신 동향, 정부 방침 및 세부 시행령 개정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할랄 인증은 비단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현재 국내에선 사드 배치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 수가 감소하는 반면 동남아 관광객 수는 상대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동남아 출신 무슬림을 위한 한국 내 식당, 편의시설 등에 대한 수요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허유진 조사관은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뿐 아니라 국내시장에서의 무슬림 고객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할랄 제품과 인증 획득, 관련 부가 서비스 개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승희 기자/
고승희 shee@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