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식약청은 지난해 과자, 초콜릿, 빵, 인스턴트식품, 음료, 우유 등 13개 식품에 대해 영양 성분 표시(열량, 당, 지방 및 나트륨)를 라벨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수입 식품의 나트륨 함량에 관한 내용을 관련 기관들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말부터 언급됐던 태국 정부의 소금세 부과 정책은 현재까지 공식발표가 없는 실정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태국은 특히 고염식품으로 인식되는 라면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다. 태국의 연간 1인당 라면 소비량은 49개로, 세계 평균 13.3개보다 3배 이상 높다.(한국의 연간 1인당 라면 소비량은 77.7개로 세계 1위) 또한 지난 2017년 태국의 연간 라면 총 소비량은 34억 개로, 세계 9위를 차지했으며 지난 2013년 30억 개이후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태국의 건강 및 보건 학계에서는 나트륨 다량 함유 식품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 상태다. 소금세부과가 태국인의 식습관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3만 명이 넘는 생명을 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소금세 부과가 국부를 위한 것이 아닌 나트륨 소비를 줄이고 저염 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1일 나트륨 섭취 권장량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라면처럼 수입 식품에 대한 나트륨 규제도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aT 관계자는 "태국은 라면 수입이 많은 나라이다"라며 "수입 식품의 나트륨 함량에 따른 소금세 적용이 태국산 식품과 동일하게 적용 될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육성연 기자/


육성연 gorgeous@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