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라벨문구 사용이나 과대광고, 과대포장, 제조성분에 관한 소비자들의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건강한 식품과 식습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건강 성분에 대한 과장이나 허위 광고는 소송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전했다.
미국 최대 로펌 중 하나인 ‘퍼킨스 코이(Perkins Coie)’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식음료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은 지난 2017년에 비해 9% 증가한 158건이다. 2018년에는 거짓 라벨(false labeling)에 관한 소송도 증가했다. 실제로 닭들이 얼마나 닭장밖에서 사육됐는지를 두고 벌이는 목초 사육(grass-fed, 곡물을 급여하지 않고 목초지에서 방목해서 키운 사육)라벨 소송이나 프로바이오틱 상품의 타당성 여부 소송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소송들은 대부분 캘리포니아주 법정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뉴욕주에서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지난 2018년 거짓 라벨에 대한 소송 건수는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식품의 과대포장(nonfunctional slack fill) 소송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내 식이요법 보조제에 관한 소송은 지난 2017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캘리포니아 법령 65’(California proposition 65)과 관련된 소송도 현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식음료 업계에서 사용되는 납성분이나 아크릴아미드,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규제와 관련된 소송이다. 또한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등의 살충제 성분 함유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완전 천연(all natural)’ 문구에 관한 2018년 소송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33건)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완전 천연’ 문구에 대한 미국식품의약국(FDA) 의 정의와 일부 법원의 정의에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이성적인 소비자(reasonable consumer)’를 내세워 법적 소송이 타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탄산음료의 ‘다이어트(diet)’ 라는 문구 소송에 대해 판사들은 ‘이성적인 소비자’라면 다이어트 콜라가 체중을 감소하게 한다고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북부 관할 법원에서는 에너지바 상품의 설탕 성분이 제품에 모두 명시됐기 때문에 ‘이성적인 소비자’들은 해당 식품의 설탕 함량이 건강에 좋은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며 식품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들은 식음료 상품들의 집단검증 요구로 이어지면서, 정확한 성분이나 라벨표기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aT 관계자는“한국의 식품 수출 제조사들은 웰빙 트렌드에 맞춘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수출하면서도 과장ㆍ 허위 라벨이나 유해 성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육성연 기자/
육성연 gorgeous@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