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식약청(FSSAI)이 글루텐프리 제품의 라벨표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전했다.

인도 식약청은 ‘로우 글루텐’(Low-Gluten)처럼 글루텐프리(Gluten-free) 표시·광고가 소비자에게 오해를 주지 않도록라벨표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글루텐프리 제품은 인도 식약청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 표기·광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별한 식사, 식성, 영양, 식이요법”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글루텐이 없는 제품은 ‘글루텐프리’ 표시로만 가능하다. 현행 상 글루텐프리 규정은 ‘쌀, 조(Millet), 라기(Ragi), 콩 종류(Pulse or Legume)를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되거나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글루텐프리 제품의 표기·광고를 위해서는 글루텐 함유량이 20㎎/㎏ 미만이어야 한다. 인도 식약청은 새로운 규정 제정 외에도 판매 중인 글루텐프리 제품에 대해 글루텐 함유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루텐은 곡류에 존재하는 불용성 단백질로 탄력성이 있어 밀가루 반죽을 쫄깃하게 만들어 주고 빵을 푹신하게 만들어 주는 성분이다. 글루텐은 특히 셀리악증후군(Celiac Disease) 환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셀리악증후군이란 소장에서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밀에 포함된 글루텐 민감성으로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 복통이나 설사, 식욕저하, 복부 팽창 및 만성피로 등의 증상이 보이고 염증으로 인해 흡수 불량과 영양분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이로 인해 셀리악증후군 환자들은 글루텐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식품을 섭취해야한다.

인도는 세계에서 셀리악증후군 환자 수가 많은 나라이지만 글루텐프리 제품의 공급량은 수요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높은 가격대와 제품에 대한 인식 부족, 글루텐프리 제품 생산에 대한 비효율적인 부가가치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aT 관계자는 “콩, 옥수수, 메밀, 쌀 등은 글루텐을 포함하지 않는 대표적인 곡물로, 한국의 떡과 쌀과자, 막걸리 등이 유럽, 아프리카 등에서 최근 글루텐프리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도 글루텐프리 식품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육성연 기자/


육성연 gorgeous@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