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식약청(FSSAI)이 오는 2023년까지 식품에서 트랜스지방을 퇴출할 예정이라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전했다.
최근 인도 식약청은 식품 포장재 규정, 글루타민 프리 표시 및 광고 기준 조정 등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 개정에 힘쓰고 있다. 특히 트랜스지방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규제 정책 수정안을 내놓았다. 2023년까지 식품에서 트랜스지방을 완전히 퇴출하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지난해 지침 개정에 동참하는 움직임이다.
인도 시민사회대표들과 소비자 운동가들은 이같은 규제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정책적인 분야 외에 실제로 인도인들이 요리 습관을 바꾸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방 거주민들에게는 트랜스지방의 부작용 교육을 통해 스스로 트랜스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WHO에서는 하루 섭취하는 열량 중 트랜스 지방의 비율이 1% 미만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트랜스지방은 심장병, 암, 당뇨병, 알레르기 등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WHO는 트랜스지방 대신보다 건강한 대체 성분으로 바꾸고 해로운 트랜스지방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해 심장질환 발병과 사망을 크게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많은 나라가 강력한 규제로 트랜스지방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뉴욕시 식당에 트랜스지방 사용을 금지시키자 심장질환 입원 환자 수가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다.
한국에서는 트랜스지방 표기 기준이 미국보다 엄격하다. 트랜스지방 ‘0’ 표기 기준은 1회 섭취 기준량 당 0.2g 미만일 때 표시가 가능하다. 이는 미국 기준인 0.5g보다 낮은 수치이므로, 인도 식품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aT 관계자는 “인도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간식류의 경우 튀긴 것보다는 굽거나, 쌀 등을 이용한 건강 스낵류의 수출이 보다 긍정적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육성연 기자/
육성연 gorgeous@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