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가공식품의 트랜스 지방 함량을 2%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채택했다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전했다. 트랜스 지방은 마가린, 쇼트닝(제과·요리 등의 식품 가공에 쓰이는 반고체 상태의 유지제품)은 물론 믹스커피, 라면, 과자 및 제과류 등 각종 인스턴트 가공식품에 다량 들어간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오는 2021년 4월 1일부터 가공식품의 트랜스 지방 함유량은 지방 100g당 2g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준치 초과시 도매업자는 소매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상품 라벨에 ‘트랜스 지방 무첨가’가 표기된 식용유는 지방 100g당 트랜스 지방 함유량이 최대 1g을 넘을 수 없다.
트랜스 지방은 고기나 치즈와 같은 식품에 자연 상태로 소량 존재하지만, 건강에 위해가 되는 트랜스 지방은 식물성 오일의 불포화 지방을 고체상태로 만들기 위해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지방이다. 특히 마가린처럼 식물성 고체 지방에 다량 포함된 트랜스 지방은 가공 식품의 식감을 향상시키고, 가격이 저렴하며, 유통기간이 길어 식품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의 섭취로 매 년 50만명 이상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며, 트랜스 지방의 과다 섭취는 심장 질환 위험을 21%, 사망 위험을 28%까지 높인다. 또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이 심혈관계 질환은 물론, 당뇨병이나 암, 알레르기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EU의 가공식품 내 트랜스 지방 의무적 제한 조치는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미 EU 내 몇몇 국가들은 트랜스 지방에 대한 국내적 기준을 적용해 왔다. 덴마크는 지난 2003년 EU 최초로 트랜스 지방 함유량을 지방 100g당 최대 2g으로 제한했으며, 이후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6개 회원국이 이와 유사한 규정을 채택했다.
aT 관계자는 “라면, 과자류 등은 한국의 대EU 주요 식품 수출 품목에 해당하므로 해당 제품이 기준치 초과로 통관 거부되거나 시장에서 회수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새로운 규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육성연 기자/
육성연 gorgeous@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