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문제는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는 사회적 이슈이다. 특히 인산염은 최근 들어 유해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유럽 식품안전청(EFSA)은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인산염(E 338-341, E 343, E450-452)의 안전성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산염의 일일섭취허용량(ADI)은 40㎎/㎏로, 이는 70㎏ 성인이 하루에 2800㎎의 인산염을 섭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EFSA가 분석한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6세 이하의 유아기 및 7세 이상의 아이들의 95%는 인산염의 일일섭취 허용량(ADI)을 초과해 섭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EFSA는 유럽위원회(EC)에 식품 보충제의 첨가물로 쓰이는 인산염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식품첨가물로 인산염의 일일섭취허용량(ADI)이 설정될 경우,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는 인산염 또한 위험량을 넘지 않도록 검토해한다는 의견이다.
유럽소비자단체는 이러한 EFSA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탄산 음료 및 가공육에 인위적으로 첨가된 인산염이 너무 많이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기의 과도한 섭취를 우려했다. 이어 자연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인산염으로도 충분한 양을 섭취를 할 수 있으므로 인산염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것은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11월에도 EFSA는 인산염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는 식품첨가물을 통한 인산염 과다 섭취가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aT 관계자는 “유럽은 식품 첨가물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논란이 된다면 사전 경고와 규제를 취하는 사전예방원칙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육성연 기자/
육성연 gorgeous@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