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잔류 허용 기준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전 세계적으로 엄격해지고 있다.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최근 살균제 피디플루메토펜(pydiflumetofen)의 안전성 검토와 펜플루펜(penflufen)의 잔류 허용치 검토를 시행했다. 이번에 검토된 두 성분 또한 이미 안전성 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이지만 새롭게 추가된 성분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피디플루메토펜의 경우 배, 사과 등 이과류 과일, 포도, 감자, 박과 채소(Cucurbits), 배추속 식물에 사용된 잔류허용기준(MRLs)이 검토됐다. 이는 살충제 성분에 대한 규제(EC. No 1107/2009)에 따른 것으로, 신규 등록된 농약의 식별, 물리적, 화학적, 기술적 특성이 안전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검토 결과 안전성에 반하는 결과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피디플루메토펜의 순환 농작물(rotational crop)에 사용되는 잔류 허용치 개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펜플루펜은 규제 (EC. No 396/2005)의 12조항에 따라 작물이나 가공식품, 가축 등에서 사용되는 잔류 허용치와 소비자 위험 평가가 시행됐다. 이 성분 역시 위험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감자에 사용되는 펜플루펜의 잔류 허용치는 추가적인 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나라는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허용치가 0.01ppm이다. 이는 사실상 잔류허용치가 설정된 농약 이외의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육성연 기자/
육성연 gorgeous@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