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가 외국 기관의 할랄 인증을 승인, 진입 장벽을 낮췄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0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할랄 제품에 대한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 외국의 할랄 인증기관에서 취득한 할랄 증서도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새롭게 구축된 사우디의 할랄 시스템은 사우디 표준, 도량 및 품질 기구(Saudi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 이하 SASO)와 사우디 식약청(Saudi Food and Drug Authority, 이하 SFDA)에 의해 관리된다. SASO는 할랄 인가를 담당하며, SFDA는 할랄 인증서를 발급한다. 현재 사우디에서 인정하는 외국 할랄 인증기관은 총 6개다. 뉴질랜드 이슬람 개발 신탁 (New Zealand Islamic Development Trust), 우루과이 이슬람 센터 (Uruguayan Islamic Center), 브라질(FAMBRAS), 아랍에미리트(SGS Gulf Ltd), 인도(Mastercert LLP), 호주 이슬람 협의회 (Supreme Islamic Council of Halal Meats in Australia) 등이다.

aT 관계자는 "자국 기관의 할랄 인증만을 인정해오던 사우디가 외국 기관의 할랄 인증을 승인함으로써, 육류 수입의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며 "시장 진출이 어려웠던 육류 수출업체들에게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다.

고승희 기자/


고승희 shee@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