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의 주류판매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에선 지난 4월부터 편의점과 간이음식점의 맥주 판매를 금지하면서 맥주제조업체의 순이익이 무려 40%이상 감소하는 등 위기를 맞았다. 이로 인해 주류업계는 ‘편의점 맥주 판매 금지 규정’을 일부 완화하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판매를 엄격히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당국과 협의를 해왔다. 이에 자카르타 주지사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아혹)는 무역부의 허가를 받는 즉시 주류 판매와 관련된 주행정부의 규정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무역부는 최근 발표된 경제 부흥책의 목적으로 주류 통제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변화될 규제는 기존의 미니마켓과 슈퍼마켓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무역부의 변화되는 규정으로 자카르타 주 정부는 A그룹에 속하는 알코올 함유량 5% 이하의 술이 미니마켓, 슈퍼마켓, 하이퍼마켓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아혹은 “주류 판매가 여전히 부분적으로는 제한이 필요하고 장소를 가려 판매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건강에 치명적인 불법 주류 판매가 만연한 것에 대한 염려도 표했다.

주류 판매 통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지역 정부 권한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유통협회(Aprindo) 측도 “지역 성향에 따라 주류 판매 규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알콜 함유량 5% 이하의 주류 판매 통제가 완화될 경우, 그동안 침체되었던 편의점 및 소매점의 주류 유통 및 판매 또한 현재보다 증가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정환 기자/


이정환 attom@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