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행우세(수입세) 정책을 변경하면서 해외 직구시장에 변화가 찾아왔다.
행우세는 ‘짐(行李)’과 ‘우편물(??物)’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단어로, 중국 해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짐과 개인 우편물에 징수하는 수입세다. 수입 절차 중의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무역이 아닌 개인 물품에 부과하는 수입관세와 수입 공상세를 통칭하기도 한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4월 행우세에 관련된 신규 정책을 발표했다. 행우세 부과 대상 변경이 주 내용인데, 기존에 행우세를 부과해오던 국경 간 전자상거래 B2C 수입품은 폐지 대상이 됐고, 해외에서 반입되는 개인용 우편물은 여전히 행우세를 부과한다. 우편물 중 행우세 50위안 미만의 제품은 세금이 면제된다는 내용은 추측일 뿐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중 소매거래 세수 정책에도 변화가 생겼다. 1회 거래액 2000위안 이하, 1년 거래 한도액 2만위안으로 제한하며, 50위안 미만 면세정책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합의 70%를 과세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또한 종전 ‘수입식품해외생산기업등록관리규정’에 따르면 공장등록을 마친 영유아 조제분유는 전자상거래 수입이 가능했으나,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정식 등록증서를 사전 취득해야만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 인가 품목은 1차로 1142개 품목의 분류가 발표됐으며, 신선식품 및 액체유제품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애완동물식품, 와인 등의 상품은 허가 품목으로 추가됐다. 2차 인가 품목은 151개 품목의 분류로 농림수산물 중에는 보세구역 수입만 허가되는 품목 64종 및 수입쿼터제 적용품목 13종이 포함된다.
중국 해관의 신(新)행우세 정책이 시행되며 각종 품목의 해외 직구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신행우세 정책 시행 직후인 4월 초에는 해관 직원들이 해외여행 후 귀국하는 여행객들의 짐 가방 내부를 모두 들어내 기념품의 가격을 일일이 매긴 후 세금을 부과해 여행객들이 버리고 간 기념품들이 공항 바닥에 고스란히 놓여있기도 했다.
세율에 따라 일부 품목은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품목은 세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유아용품, 특히 분유의 경우 해외 직구 시장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 시행 초기이므로 각종 예측과 많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공신력있는 중국 해관 및 재정부의 발표 및 추가 해석을 기반으로 직구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김현경 기자/ [도움말=aT 상하이 지사 김지일 과장]
김현경 pink@heraldcorp.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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