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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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이 식품 제조업자 등록에 대한 개정안을 확정, 지난달 14일 연방공보에 게재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안전 현대화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식품이나 사료를 미국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제조, 처리, 포장 또는 보관하는 시설 모든 업체는 사전에 FDA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한 법안을 개정 발표한 것이다. 식품제조시설의 등록 개정안은 오는 9월 12일부터 발효되며, 일부 개정안은 2020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된 식품제조업자는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며, 짝수 해의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등록된 모든 식품제조업자는 FDA가 필요 시 시설을 방문해 미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 Act)에 따라서 검열할 수 있음을 허가하고 이를 보증하도록 했다.

해외 식품제조업자가 제조시설을 등록하는 경우 소유주, 운영인 또는 대리인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하며, 주소 이전 등 등록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사항 발생 후 60일 이내에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2020년 1월 4일부터는 의무적으로 등록 신청 및 갱신을 전자양식(온라인)으로 해야 하며, 전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해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품제조업자 등록 개정안 위반 시 영업정지는 물론 형사상 처벌까지 가능하므로, 국내의 대미 수출업체에서도 이와 관련된 철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

김현경 기자/ [도움말=aT LA 지사 남가영 과장]


김현경 pink@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