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커피크리머가 포함된 식품 표기 관리 규범을 강화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지난 10일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관련업자 관리를 위해 ‘커피크리머 포함 포장 식품 품명 표기 규정’을 제정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대만 쩐주나이차, 커피믹스 등 음료에 커피크리머의 활용양이 다른 국가보다 높은 만큼 자국민 건강 및 권익 보호 차원에서 이뤄졌다.
개정된 규정은 커피크리머가 포함된 포장식품에는 품명에 반드시 커피크리머를 표기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성분 내에 분유, 우유 등의 원료가 포함되지 않거나, 우유 함량이 50% 미만인 상품은 ‘비우유위주’로 추가 명시토록 했다. 글씨 크게도 품명 크기와 동일하게 표기해야 한다.
이번에 도입된 규정은 내년 7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또 실시 이후 표기 규정을 어길 시에는 3만~300만 대만달러(한화 약 110만~1억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aT 관계자는 “커피크리머가 포함된 커피믹스 등을 대만에 수출할 시 반드시 포장 라벨링 표기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혜림 기자/ [도움말=aT 대만 지사 김미현]
박혜림 rim@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