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VQIP ; Voluntary Qualified Importer Program)에 대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의 일환으로 시행 예정이다.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은 식품 수입자들이 스스로 생산처, 운송업체 등의 식품 수입 공급망의 안전도와 보안을 규정 기준 이상으로 관리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미국에 위치하고 있지 않더라도, 미국 내로 식품을 수입하는 업자라면 참여할 수 있다. 대신 FDA에서 공인받은 시설이나 제 3의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인증된 해외 생산 시설에서 제조된 식품을 수입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인증서들을 제출해야 한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제출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 승인된 수입업자들은 당해년도 10월 1일부터 프로그램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모든 수입업자들이 참여해야하는 의무 프로그램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입업자들에게는 신속한 통관이 될 수 있도록 별도의 통관 라인을 제공한다.

aT 관계자는 "검역이나 표본추출 등도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식품의 도착지나 수입업자들이 선택한 지역에서 세관이 시행된다"라며 "참여 수입업자들만을 위한 헬프 데스크를 운영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승희 기자/ [도움말=aT LA지사 남가영 과장]


고승희 shee@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