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정부가 수입식품의 영양성분 라벨 부착을 필수화하기로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카타르 공공보건부(MOPH, Ministry of Public Health)는 앞으로 영양 성분이 자세히 기술된 라벨이 없을 경우 제품의 수입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식품 수입업자들이 올해 1월 1일 발효된 새로운 규정을 준수할수 있을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카타르 당국이 걸프국가 포장 식료품에 관한 협약(GSO)을 채택한지 약 7개월 만에 나온 움직임이다.
이번 조치에서는 영양성분 영문 표시를 필수로 했으나, 곧 아랍어 표기도 필수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카타르 보건부는 “라벨에는 해당 식품의 칼로리 양 및 성분을 포함시켜야 하며, 이것이 건강한 식습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규정의 예외가 되는 제품들은 영업용으로 수입돼 주방이나 생산에서 사용되는 제품들, 판매용으로 수입된 포장되지 않은 신선농산물ㆍ과일ㆍ육류ㆍ생선류, 20㎠ 미만의 소형 포장 제품, 모든 종류의 포장된 물, 상업용이 아닌 수입된 식품들이다.
aT관계자는 “최근 카타르에서 삶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기능성 식품 등에 대한 식품 수요가 점자 증가하고 있다”며 “카타르 당국 역시 국가 차원에서 건강한 식습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는 중이다”고 전했다.
육성연 기자/gorgeous@heralcorp.com
도움말=aT 아부다비지사
육성연 gorgeous@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