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자청이 유전자 변형식품(GMO)류의 표시의무 대상 확대를 검토중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일본 소비자청은 콩이나 옥수수 등 8가지 종류의 작물이 사용된 낫토, 두부, 스낵과자류 등 33종류의 가공식품에 대해 GMO 표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GMO작물 혹은 가공식품의 수입 증가에 따라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식품을 고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일본 소비자청은 올해 식품업계나 소비자단체 등을 축으로 전문가 검토회의를 마련하여 이를 거론할 예정이다. 유럽 연합에서는 GMO작물을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일본 정부 심사에서 안전성이 확인돼 식품에 사용이 인정된 GMO작물은 8종류이다. 현행 제도상 이를 원재료로 하는 33종의 식품은 중량 비율이 ‘상위 3위 이내, 5% 이상의 중량을 차지하는 경우’ 에 유전자 변형식품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GMO작물과 타 원재료가 섞여있을 경우 ‘유전자 변형 불분별’ 이라고 표시한다.
반면 GMO작물의 사용중량이 적어 한 상품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상위 4위 이하이거나 5%미만일 경우에는 표시의무가 없다. 간장, 드레싱, 식용유, 콘프레이크 등 발효나 증류, 열처리 등의 공정으로 변형된 유전자가 분해, 제거되어 검출되지 않는 식품도 현재 의무대상이 아니다. 또 GMO작물이 사용되지 않은 식품이나 ,의도치 않게 소량이 혼입된 식품은, 임의로 ‘유전자변형이 아니다’ 라고 표시할 수 있다.
현재 소비자청은 미국과 캐나다산 유입콩과 옥수수를 대상으로 혼입 비율이나 유럽연합의 표시 제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검토회의에서는 중량비율의 ‘상위 3위 이내와 동시에 5% 이상의 중량을 차지하는 경우’ 라는 기준은 새롭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aT관계자는 “향후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품목확대 등 표시기준이 의무화 될 경우에는 한국산 대일 수출식품에도 표시의무가 적용됨으로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제품에 대한 표시 의무화시 현지 시장에서의 판매에도 영향이 있기때문에 원료의 생산이력 관련 자료도 함께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육성연 기자/gorgeous@heralcorp.com
육성연 gorgeous@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