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가 다음달부터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등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이른바 ‘유해식품’을 겨냥한 과세 조치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최근 관보를 통해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담배에 특별소비세(특소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우디 정부는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건강에 해로운 식품에 대해 원가의 100%에 달하는 금액을 특소세로 과세한다. 탄산음료는 원가의 50%의 금액을 특소세로 매길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사우디 정부는 비만의 원인을 제거해서 보다 건강한 사회와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외신들은 사우디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포석으로 평가하는 쪽이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은 2014년 중반 이후 시작된 저유가로 인해 매년 큰 폭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도 GDP대비 7.7%에 달하는 528억달러(약 58조) 규모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사우디 정부는 유해 식품에 특소세를 매기는 것과 더불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 세금 부과, 보조금 감축 등이 거론된다.
이런 부과세제는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국가 재정수입 확대에는 기여하겠으나, 소비자들이 받는 부담은 커져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우디 경제가 보다 침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우디는 애초에 가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격시장으로 간주됐다. 앞으로는 이런 특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 관계자는 “사우디 수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은 가격적인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원가를 줄이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격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규 nyang@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