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에서 미국 및 말레이시아의 특정 가금류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감염방지를 위한 조치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조류독감의 확산 우려로 미국과 말레이시아 일부 지역의 열처리가 되지 않은 가금류 제품 수입을 금지했다. 환경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경고에 따라 이와 같은 조취를 취한 것 알려졌다.
동물보건개발부 술탄 알 카시미(Sultan Al Qasimi) 장관은 미국 테네시주와 말레이시아 켈란탄주의 상업용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됨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알 카시미 장관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식품안전 수준을 높이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식품, 사료를 거래할 수 있는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식품의 안전에 관한 법에 따른 것이며 해당국가를 방문 및 통과하는 모든 화물에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식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UAE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식품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안전 보장을 위한 당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식품안전국은 통관시 제반서류(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서 및 할 증명서와 같은 기타 필수 증명서)들을 엄격히 확인하고 있으며, 제품 식별카드를 검사하여 아랍에미리트 표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식품표본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품안전국은 지역 식품당국과 협력하여 식품안전 절차 및 작업을 표준화하고 감독할 책임을 가지는 부서이며, 식품안전을 보장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무역 활동의 관리, 규제를 위한 정책 및 법안을 개발하는 일도 관장한다.
aT 관게자는 "아랍에미리트로 수출하는 육류의 경우 할랄인증 등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국내 업체들에게는 수출의 문턱이 높은 시장이다"며 "국내 육류의 UAE 정식 수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육성연 기자/gorgeous@heraldcorp.com
[도움말=김세찬 aT 아부다비 지사]
육성연 gorgeous@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