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시설등록 및 재등록 변경사항에 대한 정보 확인의 필요성을 강조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미국 식품시설등록에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은 업체들이 많다"며 "이와 관련한 변경사항이나 기존 등록 정보에 틀린점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FDA 시설등록은 미국 수출을 위한 필수 단계다.

FDA의 식품시설 재등록은 잠재적 혹은 실질적 생체 테러 위험, 식품매개질환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시행하고 있다. 이 경우 FDA로부터 해당 식품시설의 자료를 활용,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식품시설에 신속히 통보하고 있다.

식품시설등록은 미국 내 시설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업체들의 의무등록사항이다. 짝수 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식품시설을 재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과 재등록 하는 것은 다르다. 재등록을 진행하는 년도에는 ‘업데이트(update)’기능이 사라지도록 돼있다.

식품등록을 위해서는 FDA 인더스트리 시스템(Industry Systems) 내의 온라인 어카운트(Online Account Administration-OAA)에 로그인을 한 후 ‘Food Facility Registration(FFR)’시스템을 눌러 재등록‘Biennial Registration Renewal-yyyy`을 선택한 후 진행하면 된다.

FDA는 보다 정확한 업체관리와 미국 측 에이전트에게 해외업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기존의 재등록 시스템 절차를 변경했다.

2년에 한 번 재등록 시, FDA 측에서 미국 에이전트에게 이메일을 통해 인증코드를 부여하고 에이전트가 관리하는 해외 각 업체의 시설등록 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인증코드로 인증을 부여해야 업체에게 등록번호가 재발급 된다.

따라서 미국 내 업체의 경우 등록 시에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해외업체의 경우 미국 에이전트의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aT 관계자는 "지난해 FDA 시설 재등록(Food Facility Biennial Registration Renewal) 시기에 미국 쪽의 에이전트 컨펌을 진행하지 못해 수출에 차질을 빚거나, FDA 측의 시스템 문제로 인해 등록번호가 누락되는 등의 문제로 연초 미국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곤 했다"며 "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등록 절차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내 에이전트(미국 내 담당자 연락처) 없이는 등록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시에 미국 수입자, 브로커, aT 해외지사 등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승희 기자/shee@heraldcorp.com

[도움말=안나연 aT LA 지사]


고승희 shee@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