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자국 낙농업을 키우기 위해 수입관세를 높이는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외국산 유제품으로부터 자국 낙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탈지분유를 비롯한 유제품 수입 관세율을 현재 5%에서 15~20%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인도네시아낙농가협회(APSPI)는 즉각 환영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의 관세율 인상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으로 인도네시아가 제소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유제품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인도네시아의 원유 생산능력은 연 80만t으로 추산된다. 실제 수요치(연 380만t)보다 크게 부족한 상황. 이 때문에 뉴질랜드와 호주 등에서 탈지분유, 유지방 등을 들여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낙농가 수는 약 10만 가구이고 이 가운데 5%의 농가는 다국적 식품업체 네슬레(Nestle)와 호주 그린필즈(Greenfields) 등의 기업과 제휴하고 있다. ‘폰테라 브랜즈 인도네시아’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유제품 시장은 2015년부터 연평균 13%씩 성장하고 있고 오는 2019년에는 시장규모가 44조 루피아(약 3조82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업체들도 인도네시아 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 검역청과 검역협정을 진행하고 있다. 검역협정이 타결되고 나면 유제품을 수출하려는 업체들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MUI 인증)을 사전에 획득하고 인도네시아 검역청에 수출가능업체로 승인받아야 한다.
박준규기자/
박준규 nyang@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