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외국에서 들여오는 설탕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내렸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업체들의 대중 설탕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산 설탕에 세이프가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22일 수입산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확정조치를 내린 것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중국 광시당업협회(廣西糖業協會)는 중국 설탕업계를 대표해 세이프가드 조사 신청서를 당국에 제출했다.
조사 기간 중에 중국에 설탕을 수출하는 주요 나라들(호주, 브라질, 한국, EU, 대만 등)과 각국 제당협회 등은 세이프가드 조사를 신청한 중국 측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우리나라에선 한국 제당협회, CJ 제일제당, 삼양사 등이 조사에 참여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설탕 수입이 늘어나면서 중국 설탕 산업이 심각한 손해를 입었으며 수입물량의 증가와 중국 업계의 손실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은 향후 3년간 수입쿼터 이외의 설탕 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 추가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우선 내년 5월 21일까진 추가관세 45%를 적용하고 이후 1년 단위로 5%씩 하향조정한다.
확정조치 기간은 2017년 5월 22일부터 2020년 5월 21일까지다.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은 품목은 HS Code 1701.1200, 1701.1300, 1701.1400, 1701.9100, 1701.9911, 1701.9920, 1701.9990 등이다.
중국은 2004년부터 설탕수입에 대해 쿼터 관리를 실시했다. 설탕 수입쿼터는 줄곧 194만5000t으로 유지됐다. 2011년 중국의 설탕수입량은 291만9000t으로 처음으로 쿼터량을 초과했고 2015년 중국 설탕수입량(480만t)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준규 기자/
박준규 nyang@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