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당국이 한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주의를 요구하는 경고를 취하며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2011년 한국산 수입식품 중 일부가 호주 식품안전기준에 위반돼 폐기되거나 한국으로 반송 조치된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여전히 호주 검역청에서는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고를 취하고 있다. 호주 검역청 웹사이트에서는 한국 수입식품에 대한 주의를 요하고 있는데, 이처럼 특정한 국가를 언급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호주에서는 수입제한품목이 수입되기 전에 반드시 호주 세관에서 제시하는 수입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제도는 호주 정부가 호주의 사람, 동식물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사전에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수입의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과거의 AQIS에서 담당하던 식품수입허가의 업무를 현재는 BICON(Australian Biosecurity Import Conditions)으로 이관해 진행하고 있다.
호주 검역검사국에서는 수입대상품목에 대한 RMA(Risk Management Analysis)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 품목의 시험결과가 성공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하다. RMA는 수입예상 품목에 대해 호주의 검역기관인 BICON가 실시하는 심도 높은 조사방법이다. 특정품목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는 1주일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새로운 품목에 대한 조사일 경우에는 12개월에서 15개월이 소요된다. BICON는 현재 여러 국가의 농수산물에 대한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여부에 대해서도 RMA를 실시하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호주는 식품 수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이 관심 있게 지켜볼 시장으로, BICON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 특히 중국 기업들이 검역의 사각지대를 이용, 바이러스 유포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점을 감안해 바이러스의 국내유입 방지 및 확실한 검역을 통해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육성연 기자/gorgeous@hearldcorp.com
육성연 gorgeous@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