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아시아 최초'의 설탕세 도입 국가가 됐다. 설탕세는 현재 미국, 영국, 덴마크, 프랑스, 멕시코 , 헝가리, 아이랜드, 노르웨이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진행 중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설탕세 도입을 추진해온 태국 정부가 올 9월 16일을 시작으로 향후 6년간 2년을 주기로 설탕을 함유한 음료의 세율을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설탕세는 소비자들이 섭취하는 음료에 함유된 설탕의 양에 따라 소비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태국은 아세안 국가 내 비만율 2위에 해당, 정부에선 국민 건강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설탕세 도입을 결정했다.

세계보건기구(WHO_에 따르면 하루 설탕 섭취권장량이 25g으로 약 6티스푼인데, 올해 태국의 평균 설탕섭취량은 28티스푼으로 권장량을 넘어선지 오래다.

설탕세 부과 방식에 대해 태국 소비세국은 "기존에 도매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던 방식에서 희망소매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게 보다 공정한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탕세 도입으로 기존 비과세 품목도 과세 대상이 됐다. 국내산 천연재료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비과세 품목으로 지정됐던 커피와 차 등의 품목들도 다른 과일주스나 탄산음료와 같이 과세대상으로 분류됐다.

커피와 차는 기존 면세대상에서 희망소매가의 10% 설탕비율세 부과로 변경됐다. 그 외의 비알코올성 음료들은 도매가의 20%에서 희망소매가의 14%로 줄어든 대신 설탕비율세가 추가로 부과됐다. 예를 들어 설탕함유량 12%의 1000ml 음료 한 병은 0.5바트의 세금이 붙는다. 같은 설탕함유량에 500ml 한 병은 0.25바트의 세금이 붙게 된다.

aT 관계자는 " 한국산 음료의 현지 가격 경쟁력 확보 및 현지 소비성향 변화에 맞춘 제품개발을 위해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승희 기자/


고승희 shee@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