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식품약물관리서(대만 FDA)는 지난달 말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함량 제한 기준’ 초안을 마련했다고 코트라(KOTRA)가 전했다. 지난 1976년부터 50년 넘게 변동이 없었던 식품첨가물 규정을 손질한 것. 대만 FDA는 이르면 내년 중반께 개정안을 발효하고,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새 규정에서는 식품 가공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을 기능별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현행 18종인 식품첨가물이 새 개정안에선 28종으로 늘어난다. ‘밀가루 개량제’, ‘젤 형성제’, ‘기포제’, ‘금속 조절제’ 등이 추가됐다.
식품첨가물을 제품 라벨에 표기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식품에 들어간 식품첨가물의 기능과 명칭을 정식 표기법에 따라 병기해야 하고 만일 여러 첨가물이 섞인 경우 모든 성분명을 명시해야 한다.
또 첨가물 가운데엔 ‘필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식품첨가물’ 302개 성분이 있는데, 이런 첨가물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27종 신선식품도 지정했다. 우유, 식용유, 버터, 과일, 채소, 신선육, 수산물, 설탕, 시럽, 소금, 영아식품(만 12개월 미만용 분유), 과채주스 등이다.
변경되는 대만의 식품 정책은 국내 수출업체에도 민감한 사항이다. 대만이 수입하는 한국산 식품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만 FDA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이달 초까지 한국산 식품에 내려진 통관거부 사례(총 22건) 가운데 5건은 ‘식품첨가물 함량 제한 초과 검출’이 사유로 지적됐다.
코트라 관계자는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려는 분위기는 식품은 물론 음식 배달업 등으로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며 “대만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식품첨가물 기준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첨가물 사용 범위와 함량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박준규 nyang@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