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국 정부가 영양라벨 통칙의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여러가지 규정을 구체화했다. ‘식파라치(식품+파파라치)’ 방지를 위해 우리 기업은 중문 라벨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 심사평가 위원회에서 ‘식품안전 국가표준 예포장식품 영양라벨 통칙’의 수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이달 4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망한다는 내용으로, 기존 예포장식품 영양라벨 통칙(GB 28050-2011)과 비교해 새롭게 개정할 표준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영양성분 강제 표기사항 추가 ▷열량 및 강제 표기사항의 정기 추가 ▷일부 영양소에 대한 표현방법 수정 ▷비타민A 및 비타민B 함량에 대한 허용 오차범위 수정 ▷영양라벨 강제표기를 면제한 예포장식품에 대한 요건 수정 ▷일부 영양성분의 영양기준치(NRV) 수정 ▷일부 영양라벨 표기형식 세부화 ▷일부 영양표기와 영양성분기능표기 수정 ▷예포장식품 권장 분량 추가 등이다.

aT 관계자는 “새로운 영양라벨 통칙이 시행되면 여러 관련 규정이 수정될 예정”이라며 “수출 기업은 현재 이용 중인 중문라벨을 재검토해서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aT 현지화지원사업 활용이 유용하다. 이 사업을 통하면 성분과 중문라벨, 통관 등 종합적인 사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수출 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aT 측은 설명했다.

민상식 기자/mss@heraldcorp.com

[도움말=정하패 aT 상하이 지사]


민상식 mss@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