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유럽의회 농업위원회에서 발의된 ‘채식·비건 식품의 고기 명칭 사용 금지’ 법안에 대해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올해 말 유럽의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영국에 있는 EU 상원 에너지·환경 분과위원회는 식물성 식품의 ‘고기 명칭’ 사용 금지 법안이 식품 산업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육류 프리 제품의 ‘고기 명칭’ 때문에 소비자가 채식·비건 식품을 육류 제품으로 오인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식물 기반 식품에 ‘고기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며, 만일 정당한 근거 없이 금지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후 변화와 환경 및 공중 보건에 관한 EU의 정책 목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드테버슨(Lord Teverson) 에너지·환경 분과 위원회 의장은 영국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러한 조치는 제품 사용법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함은 물론, 식품 산업에서 급성장 중인 채식·비건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가 육류 섭취를 장려하는 육류업체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소비자들은 이와 반대로 점차 고기 섭취를 줄이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aT 관계자는 “유럽의회에서 ‘금지 조항’의 위법성 여부를 심의 중”이라며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금지 조항’이 통과될 경우, 라벨링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육성연 기자/
육성연 gorgeous@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