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상무부 산하의 정부기관(Under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중 하나인 인도 차 위원회(Tea Board India)가 차에 인공색소를 첨가하는 제조사와 판매자에게 사용금지를 경고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인도차위원회는 "차는 인공색소를 첨가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 및 음료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안전 및 건강 문제로 인공색소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고 공식발표했다. 다양한 인공색소로 색을 만들어낸 차는 가짜 차라는 설명이다.
인도 식약청(FSSAI) 식품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차와 관련된 모든 제품에는 부착물(Extraneous Matter), 인공색소 및 유해물질이 없어야 한다. 8가지 무독성 인공색소를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은 단맛제품(Sweets)이나 과일, 주스 등 특별히 지정한 식품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홍차나 우롱차 및 녹차 등에는 인공색소를 사용할 수 없다.
시중에 판매되는 차 중에는 제품의 외관을 돋보이게 하거나 진한색감을 위해 혹은 광택을 내기 위해 인공색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공색소 중 하나는 홍차에 사용되는 흑연(Plumbago, Black Lead)이다. 위원회에서는 흑연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이물질을 첨가하는 것은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위원회는 "인공색소가 검출된 기업에게는 식약청 규정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aT관계자는 "한국의 수출 식품이 인도 식약청 기준에 부합하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육성연 gorgeous@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