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최근 현지에서 유통되는 차(茶)·음료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대만으로 수출되는 한국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가(aT) 대만 사무소에 따르면 현지에서 농약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 제품이 유통돼 차 및 음료제품 안전성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올랐다. 대만정부는 "오는 7월31일부터 수입 차·음료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원산지 표기 여부에 대해 철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특히 커피전문점 등과 같은 '현장음료제조' 매장은 반드시 메뉴, 간판 또는 컵 위에 차, 커피의 원산지 의무화가 실시된다. 그 중 커피는 반드시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고 과일주스에는 과즙함량이 10% 이상인 것만 과일주스로 표기해야 한다.
대만 위생부 식약서 자료에 의하면 대만내 요식업의 50% 이상이 프렌차이즈 형태로 운영 중에 있어 본점이 식자재를 공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맹 본점에 식품 안전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등에 녹차·파우더·음료와 같은 식재료를 수출하는 한국업체들이 품질 및 안전성 관리에 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매장에서 판매되는 음료의 경우도 원산지를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원재료의 원산지를 성분 함량 비중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커피 음료와 과일 주스는 추가 정보도 함께 게재할 필요가 있다. 커피음료는 카페인 함량을 빨간색(카페인 201mg 이상), 노란색(101~200mg), 초록색(100mg이하)으로 표시해야 하며 과일주스의 경우는 과즙이 10%이상 함유된 경우만 관련 제품으로 유통할 수 있다. 이정환 기자/
이정환 attom@heraldcorp.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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