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의 2배 이상의 납 성분이 검출된 베트남의 에너지음료 '롱도'와 차음료 'C2'의 모습
기준치의 2배 이상의 납 성분이 검출된 베트남의 에너지음료 '롱도'와 차음료 'C2'의 모습

필리핀의 한 식품 대기업이 생산, 판매한 음료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 성분이 검출돼 베트남이 발칵 뒤집혔다. 베트남 당국은 이 업체에 3억원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의 식품 기업 유니버설 로비나의 베트남 법인인 URC베트남이 제조한 차 음료 ‘C2’와 에너지 음료 ‘롱도’에서 기준치의 2배 이상의 납 성분이 검출됐다. 베트남은 음료에 관한 납 함유량 기준치를 1ℓ 당 0.05㎎ 미만으로 정해놓고 있다.

베트남 당국은 이 두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고, 시장에서 회수된 ‘C2’와 ‘롱도’ 총 10t 분량은 홍강 삼각주 지방 흥옌성의 쓰레기 처리장에서 처분됐다. 지난달 31일에는 약 3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베트남 당국은 또 URC베트남의 창고 2곳도 검사해, 음료 밀봉상태 등에 대한 기준을 어기고 있는 점을 적발했다. 당국은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aT는 “베트남에서 환경오염과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의식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한국 식품의 안전성과 깨끗함을 집중적으로 알리면 시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도현정 기자/ [도움말=aT 하노이 지사 김혁 부지사장]


도현정 ysk@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