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내 할랄(Halal) 인증을 받은 음식점이 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현지 언론 비즈니스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최근 이슬람지도자회의(MUI) 할랄인증기관(LPPOM)은 2010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인도네시아 음식점 2955곳이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

MUI는 또 “앞으로 모든 식품, 약품, 화장품에 대한 할랄인증이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음식점들도 할랄인증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4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정한 할랄 제품 보증법은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할랄인증 획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완전 시행이 예정돼 있다. 특히 할랄 관광지로 중동 등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롬복섬과 남부 술라웨시의 주도 마카사르, 서부 수마트라의 수도 빠당, 아쩨주 등의 호텔에서 영업하는 음식점의 할랄 인증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샤리아(이슬람 율법) 호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호텔 내부 식당과 주방의 할랄 인증이 조건으로 꼽힌다. 호텔 전체를 이슬람 율법에 따라 바꾸는 셈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이나 한국산 수입 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T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9년부터 모든 제품에 대해 할랄인증 의무화 범위를 확대할 예정임에 따라 현재 인도네시아 진출을 원하는 국내업체들도 할랄인증 의무화 및 식약청 인증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무자격 자문 및 대행기관을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림 기자/


박혜림 rim@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