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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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행정법제처(California Office of Administrative Law)는 BPA(비스페놀A) 캔, 용기 사용 제품들에 대한 경구문구 적용기간을 올해 10월 18일까지 유예키로 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환경보건위험평가국(California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는 지난해 5월 BPA를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Proposition 65 리스트에 추가했다.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스페놀은 여성생식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5월 1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에 판매되는 BPA 캔, 용기 사용 제품들에는 경고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규정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식품업체들이 있어, 캘리포니아주 행정법제처는 표시기한을 유예키로 했으며 임시 조치로 BPA 사용 제품 판매 매장에는 경고문구를 부착토록 했다.

BPA를 포함한 Prop 65 경고문구 표기방법
BPA를 포함한 Prop 65 경고문구 표기방법

BPA가 아닌 Proposition 65 내 다른 유독물질이 제품에 존재할 경우, 경고문구를 수정해 성분명과 위험성을 명시해야 한다. 모든 식품 업체는 제품별 Prop 65 유해물질 목록을 유통업체들에 문서로 전달해야하고, 인터넷 매장의 경우에도 경고문구 안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위험성을 고지해야한다.

aT 측은 "많은 현지 식품기업들이 BPA-Free 컨테이너 사용 등 친환경 마케팅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 수출, 수입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손미정 기자/ [도움말=aT LA지사 남가영 과장]


손미정 balme@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