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자청과 농림수산성은 일본 내에서 제조한 가공식품에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안건을 책정했다. 주요 원재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본 국내산이면 ‘일본, 국산’으로 표기, 외국산일 경우에는 국가명의 기재를 하는 방식이다.

일경유통신문(일경MJ신문)에 따르면 최근 열린 ‘가공식품의 원재료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검토회’에 이같은 초안이 제출됐으며, 검토회는 빠르면 이번 가을 안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정식적으로 결정되면 식품 제조업체들은 이에 대응해야 한다. 초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조 혹은 가공한 모든 가공식품’에 적용시킬 예정이다. 현재는 장어구이 등 가공식품 전체의 10∼20%의 일부 품목에만 의무화 됐다. 새로운 안건에서도 외식과 도시락, 직판소와 같이 제조소에서 판매하는 경우와 포장용기에 담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원산지표시는 원재료 중에서 중량 비율이 가장 큰 원료가 대상이다. 복수의 원산국으로부터 사들인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순으로 국명을 표기한다. 예를들어 간장이라면 ‘밀가루(미국ㆍ캐나다)’ 등이다. 원료국이 자주 바뀌거나 용기포장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밀가루(미국 또는 캐나다)’, ‘밀가루(수입)’ 등의 기재도 가능하다. 3번째 국가 이후에는 ‘그 외’로 표시하면 된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는 “일본산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에는 원자료 수출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며 “일본내에서 국산 지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원재료를 수입해 다시 만드는 일본 업체들은 큰 타격이 예상되며 특히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업체는 상품에 대한 이미지 저하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이 안건이 결정되면 라벨 표기 작성을 위해 원재료 수입국가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높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원재료 수출업체들에는 공급업체 변경에 대한 위기이자, 새로운 고객 개척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남근 기자/


권남근 happyday@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