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당 줄이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가 각국에서 논란중인 설탕세 도입 문제를 공식 권고했다.

WHO는 지난 11일 권고사항을 통하여 "청량음료(Sugary drink)에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해야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정책을 통해 당분 섭취를 줄이고 비만, 당뇨병, 충치 등과 같은 관련 질병 역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설탕 첨가 식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저소득 계층에도 설탕세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권고사항은 2015년 5월 WHO가 주관한 미팅에서 비전염성 질병 관리 및 식단 관리를 위한 세금 정책들을 심리하면서 나온 결과다.

WHO는 이전에도 소비자들의 당 섭취가 일일섭취 칼로리의 5% 이상을 차지하면 안 된다며 권고한 바 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에 따르면 WHO의 한 관계자는 “당 성분이 첨가된 청량음료의 섭취는 비만과 당뇨 인구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만약 정부에서 당 성분이 첨가된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비만과 당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의 국민 보건 및 건강 예산 지출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음료제조업체들은 권고사항이 차별적이며, 설탕 섭취 문제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코카콜라, 펩시콜라 등이 속해있는 국제 음료 협회는 성명을 통해 “본 협회는 세계 보건 기구의 차별적인 세금 정책 권고와 청량음료만을 여러 인과관계가 얽혀있는 비만 문제의 주범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했으며, 세계 보건 기구의 세금 부과 권고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WHO의 권고사항은 헝가리와 멕시코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금 체계를 참고했다.

현재 멕시코는 설탕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헝가리는 설탕, 소금, 카페인이 다량 함유된 식품에 과세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는 지난해 말 설탕세 도입검토를 시작했지만 저소득 계층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음료 협회의 반발에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영국도 납세자 단체가 설탕세 도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육성연 기자/


육성연 gorgeous@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