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 길거리에서도 푸드트럭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최근 UAE 아부다비 통합교통센터는 푸드트럭 영업허가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푸드트럭은 알 라하 해변, 사디야트 섬, E11 도로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할 수 있으며 무알콜 음료, 주스, 아이스 음료 및 스낵류를 판매하게 된다.
UAE 경제개발부는 오는 7월부터 현지인들이 소유한 음식점이나 케이터링 업체 등을 대상으로 푸드트럭 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다만 허가되는 푸드트럭의 숫자는 지역마다 다르고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푸드트럭 허가를 얻기 위해선 영업 구역이 차량이나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또 경제개발부를 비롯해 경찰청, 식품통제국, 토지 소유주의 승인을 모두 얻어야 한다.
푸드트럭 허가제가 실시되는 건 최근 UAE에서 길거리 가판대에서 패스트푸드 소비가 크게 확대되는데 따른 정책적 대응으로 분석된다. UAE 당국은 이번에 시행하는 푸드트럭 허가제를 통해 대민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건강증진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T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UAE에서 푸드트럭 운영 허가를 받은 업체를 활용해 스낵, 음료 홍보행사를 진행하는 등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nyang@heraldcorp.com
[도움말=김혜림 aT 아부다비 지사]
박준규 nyang@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