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복은 노골적으로 강화 -뒤에선 한국브랜드 계속 카피 -中짝퉁에 한국업체는 골머리 -설빙, 현지 유사브랜드 300여개 -“도용막자” 상표권 등록 급선무
롯디리아, 교춘치킨, 설화빙수…. 잘못 표기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중국에 존재했거나 영업중인 한국 외식업체 미투(Me Too)브랜드다. 한류 바람을 타고 K푸드 인기가 중국 및 아시아 전역에 커지고 있지만 국내 외식 브랜드들이 중국 내 무단 상표 도용, 이른바 ‘짝퉁 상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이 사드 이슈로 한국에 보복성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뒤에서는 한국 베끼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국의 브랜드 선점으로 피해를 본 우리 브랜드는 1125개나 된다. 중국 내 상표권을 뺏겨 영업을 할 수 없는 데다 로열티도 받지 못해 피해가 크다. 매출 손실을 포함한 총 피해액은 한해 2000억~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가장 골치를 썩고 있는 브랜드는 빙수전문점 ‘설빙’이다. 설빙은 지난 2015년 중국 상하이에 1호점을 열고 마스터프랜차이즈 MOU를 통해 해외 진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중국의 ‘배째라’식 짝퉁 브랜드로 성장에 발목이 잡혔다. 현재 중국 내 28개 매장을 운영중인 설빙의 짝퉁 브랜드는 300여개에 달한다.
설빙 관계자는 “‘설빙’을 모방한 ‘설화빙수’와 폰트를 교묘히 바꾼 ‘설빙’이 판을 치고 있다”며 “상호는 물론 매장 인테리어, 메뉴와 직원 복장, 진동벨까지 그대로 따라했다”고 했다. 이어 “공식 홈페이지도 원조 ‘설빙’ 사이트를 그대로 베껴 본사직원 마저 헷갈렸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원조 브랜드가 짝퉁에 밀리는 황당한 일도 벌어진다. 삼겹살 전문점 구이가는 지난해 상하이 지점에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영업을 중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중국인이 ‘구이가’의 상표 등록을 선점했다는 이유였다. 결국 구이가는 3000만원을 내고 중국 내 3개 점포의 직원 유니폼과 간판을 ‘구이家(가)’로 바꿔 영업을 재개해야 했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역시 ‘파리 필링’과 ‘파리펑띠’라는 중국 짝퉁 브랜드로 곤혹을 치렀다. 2004년 9월 중국 상하이 1호점을 낸 파리바게뜨는 짝퉁 브랜드와의 상표권 분쟁 끝에 지난해 3월 승소했다. 치르치르를 운영하는 리치푸드 역시 2014년 중국 ‘천진MF’와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가, 천진MF가 브랜드명과 로고를 교묘하게 베낀 ‘치르치킨’이라는 브랜드를 등록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천진MF는 짝퉁 브랜드로 베이징, 청도, 심양 등에 치르치킨 매장을 열어 막대한 피해를 봤다. 현재 리치푸드는 권리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준비중이다.
중국은 상표법상 자국 내에서 먼저 상표를 출원할 경우 해당 권리를 우선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상표 브로커가 국내업체의 상표권을 가로채는 일도 횡행한다. 짝퉁 브랜드가 시장을 선점할 경우에 정작 오리지널 기업의 시장 진출이 좌절되거나 막대한 경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다.
반면 교촌치킨은 중국 상표권 침해 분쟁에 대비한 좋은 사례다. 2014년 중국 텐진에는 교촌치킨의 알파벳 ‘O’를 ‘U’로 교묘하게 바꾼 ‘교춘치킨(KyoChun)’이 등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중국 진출 전인 2007년 미리 상표권을 등록해 짝퉁 업체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베이징해외지식재산센터에 도움을 청해 침해조사, 행정단속 등을 지원받았고 광고판, 전단지, 포장박스 등을 몰수하고 권리 침해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됐다.
중국 내 10여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롯데리아는 4년전 짝퉁 브랜드였던 ‘롯디리아’를 인수해 자사 매장으로 바꾸기도 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상표를 부당하게 도용 당했을 때 원활한 대응과 피해구제를 위해 상표권 선등록이 급선무”라면서 “국내 외식업체들은 특허청, 코트라 등 지원 기관과 협조해 중국 내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윤 기자/
권남근 happyday@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