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일고 있는 버터 부족 현상의 원인은 일본 정부의 수입 관리 때문이라는 지적이 주목받고 있다.
일본 온라인매체 제이캐스트(J-Cast)에 따르면, 일본 농림수산성은 올해 10월말까지 버터 1만톤을 추가 수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 내 수요의 15% 정도로, 1회 수입량으로는 사상 최대규모다. 일본 내 버터 수요는 연간 약 8만톤 안팎으로, 올해 수요는 7만4700톤, 일본 내 생산량은 6만4800톤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국제협정에 근거해 연간 7459톤의 버터를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돼 있지만, 이 수량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추가 수입을 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버터 품귀 현상은 만성화됐다 할 정도로 고질적인 문제점이 된 원인은 낙농가의 감소 등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1985년에는 약 211만 마리의 소와 8만2000개의 낙농장이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겨우 114만 마리의 소와 1만9000개의 낙농장만이 남았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버터와 탈지분유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또 민간업체가 수입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에 한해서 정부가 수입해 유업회사 등에 되팔고 있다. 당장의 공급 부족을 채우기 위해 버터를 수입하기 시작할 경우 낙농업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버터는 탈지분유와 함께 물을 더하면, 우유와 거의 동일한 성분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가공유로 이용할 수 있다. 만약 해외에서 값싼 버터와 탈지분유가 무제한으로 수입돼 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경우 낙농업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버터나 치즈뿐만 아니라 우유마저도 외국산의 장기보존 우유 등으로 대체되어 버려 신선한 우유를 마실 수 없게 될 가능성마저 있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그동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도 쌀, 보리, 소ㆍ돼지고기, 유제품, 설탕을 ‘중요 5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관세철폐 예외로 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유제품의 일종인 버터나 탈지분유가 수입되는 것을 염려해서다. 현재 막바지에 이른 TPP협상에서 유제품은 그 종류에 따라서 일정량을 낮은 관세나 무관세로 수입하는 등의 특별기준 설정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낙농왕국인 뉴질랜드는 버터 등의 유제품에 대해서 대폭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원활한 조정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김성훈 기자/
김성훈 paq@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