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유제품에 원산지를 의무 표기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프랑스는 육류 이력추적제에 이어 유제품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는 유제품 라벨링 실험을 운영하기로 발표했다.
실험제 라벨링은 브뤼셀의 허가 하에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우유 및 모든 유제품(치즈, 요구르트, 버터 등)은 제품 라벨링에 생산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실험제 종료 후, 유제품 라벨링에 대한 종합평가가 긍정적이면 유럽연합의 전 회원국으로 확장햐 실험제 라벨링을 시행할 방침이다.
제품 투명성 보장, 유제품 가치에 긍정적 영향 등이 기대되며 소비자들과 우유 생산자들도 이같은 결정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유제품 업계에선 부정적인 시각이 이어지고 있다. 실험제 라벨링이 원산지를 표기함으로 자국 식품 소비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이미 과다생산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유럽의 우유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 또 유럽연합 내 제품의 자유로운 유통(Free circulation)에 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더불어 현재 프랑스 유제품 산업의 40%는 프랑스 외 지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상황. 유제품 업계는 실험제 라벨링 도입이 타 유럽 국가의 프랑스 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혜림 기자/
박혜림 rim@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