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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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유전자변형식품(GMO) 함유 여부가 표기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식품 및 음료 제조업체가 GMO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라벨에 표기해야 하는 GMO 의무 표기 법안에 최종 사인했다.

앞서 미 의회는 GMO 의무 표기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업체들이 패키지에 미국 농무부(USDA)가 승인한 심볼 혹은 QR 코드를 라벨로 프린트해 소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직접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안으로 인해 버몬트 주의 의무적 라벨링 법 같은 각 주의 GMO관련 법안은 무효화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이 법안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제기돼 왔다. 식품산업 종사자 간에도 의견이 엇갈렸고, 일부 소비자 및 공중건강지지자도 반대에 나섰다. 그들은 QR코드가 라벨링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소비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기농무역단체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이 법안에 대한 지지가 우세했다.

올해 초 버몬트 주에서 의무적 GMO 라벨링이 실행되기 전 몇몇 업체들은 제품 패키지에 GMO 재료를 표기하기로 약속했다. 캠벨(Campbell)은 업계에서 거의 처음으로 GMO 라벨링에 대해 목소리를 냈으며, 제품 패키지와 스마트 라벨(Smart Label) 데이터에도 GMO 관련 정보를 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몇몇 업체들은 이미 QR 코드 방식으로 GMO 재료를 표기해왔다. 허쉬(Hershey)의 경우 이미 300개 제품을 통해 4만7000개 QR 코드 스캔을 기록했다.

이번 법안으로 인해 제조업체들은 제품에 대한 투명성을 더 강조하게 될 전망이다. 소비자들과의 소통도 더욱 중요하게 됐다.

소비자들의 의견에 맞춰 패키지에 QR 코드같은 전자코드 방식이 아닌 직접 GMO관련 재료에 대한 정보를 적는 업체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경 기자/


김현경 pink@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