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GMO(유전자 재조합 식품) 표기법 개정이 한국 식품 수출업체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단 주장이 제기됐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올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GMO 표기법 개정안에 서명하며, 미국인들의 식품 알권리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기농식품, 항산화 물질을 포함한 식품, 방부제 및 항생제 불포함 식품 등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 소비자들이 점차 식자재 안전성을 고려함에 따라 맥도날드 등 전통적으로 식품 내용물을 공개하지 않던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식자재 안전성을 알리고 있다.
예컨대 맥도날드는 지난 8월 몇몇 메뉴에 들어가는 인공방부제를 더 이상 넣지 않겠다는 것과 더불어 버거류에 들어가는 빵도 액상과당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전체 메뉴의 절반을 건강한 식재료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M&M 초콜릿을 생산하는 마스(Mars, Inc.), 시리얼 등을 제조하는 켈로그(Kellogg) 등도 포장지에 GMO 재료가 일부 들어있음을 알리는 문구를 넣었다.
코트라 관계자는 “미국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식품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새로 개정된 법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품의 GMO 유무 여부를 파악하고, GMO가 포함돼 있을 경우 표기를 포함한 포장 변경 등 새로운 표시제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비(非)GMO 식품인 경우, ‘Non-GMO’ 인증을 통한 마케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단순히 법을 숙지하고 지키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다. 소비자의 식품안전 관련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마케팅 전략을 짠다면 관련 기업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이러한 법률 개정에 반영된 미국인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 더 주목을 해야 한다”며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에 발맞춰 소비자층을 설정, 마케팅을 하면 앞으로 미국 식품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찾을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MGO 표시법에 따르면 모든 식료품 제조사는 GMO를 포함한 식품에 단어, 그림, 스마트폰으로 스캔할 수 있는 바코드 등으로 표기할 의무가 있다. 다만 표기는 제품 포장에 직접적 단어나 심볼로 할 수도 있고,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스캔할 수 있는 디지털 QR 코드로 대체할 수 있다. 또 영세 사업자는 제품에 전화번호 또는 웹사이트 URL을 표기해 소비자들이 직접 찾을 수 있게 안내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하다.
박혜림 기자/ [도움말=KOTRA 미국 워싱턴 무역관 안민영 조사원]
박혜림 rim@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