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의 식품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있다.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수입식품안전검증제도(FSVP)제도가 지난달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은 미국 내 식품안전성 향상과 각종 식품 관련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구축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조사에 따르면 해마다 약 4800만명(6명 중 1명의 미국인)이 최소 1번 이상 식중독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약 12만 8000명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며, 약 3000명은 사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 예방의 필요성을 인지, FDA는 지난 2011년 1월 4일 식품안전현대화법(FSMA)를 발효했다.

현재 미국에서 소비되는 식품 중 15%가 해외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이 중 50%는 신선과일, 20%는 신선채소다.

aT 관계자는 이에 "식품안전현대화법 규정을 이해해 대미수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T 수출정보부에선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KATI)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식품현대화법 관련 업데이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세부 사항

1. 식품에 관한 예방적 방제(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잠재적 식품 관련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와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최소화 할 수 있는 문서화된 식품안전 계획 요구.

2. 동물사료에 관한 예방적 방제(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ood) 동물사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행모범제조관행 (Current Food Manufacturing Practices) 기준을 수립해 각 업체들의 준수를 요구.

3. 농산물 안전성(Produce Safety) 농산물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에 대한 과학적 기반의 안전성 기준 수립.

4. 수입식품안전검증제도(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수입업체에게 해외 공급업체가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식품과 동일한 안전성 기준을 적용해 생산하고 있는지 입증을 요구.

5. 제 3자 인증(Third Party Certification) 식품 안전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제 3자 인증기관을 통해, 해외 식품 시설이 FDA의 식품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사 및 인증.

6. 위생적 운송(Sanitary Transportation) 식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식품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위생적인 방법을 요구.

7. 고의적 식품변조 (Intentional Adulteration)

공공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내외 식품업체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산 시설을 검토하고 자체 취약성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요구.

고승희 기자/shee@heraldcorp.com

[도움말=aT 뉴욕지사 이상연]


고승희 shee@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