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음료협회(American Beverage Association, ABA)가 당함류가 높은 음료에 경고문구를 삽입하는 샌프란시스코 조례에 반발,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외신이 최근 보도했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규제가 높아진 가운데서도 샌프란시스코의 ‘설탕법’은 가장 급진적인 규제로 손꼽힌다. 이에 반발도 만만치 않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지난 6월 가결한 조례에 따르면 고당음료는 “경고: 설탕이 첨가된 음료는 비만, 당뇨 및 충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또 고당 음료의 광고도 제한된다. 공원, 버스정류장 등 시 소유의 장소에 고당음료를 광고하는 홍보물을 부착하지 못하게 된다.
미국음료협회는 이 조례가 위헌이라며 반발해왔고, 마침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미국음료협회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샌프란시스코) 시가 소비자에게 당첨가 음료에 대해 특정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시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대신, 일방적인 ‘소통’을 빙자해 시정부의 의견만 강제했기 때문에 이는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세계보건기구는 설탕의 섭취량을 하루에 6~12 티스푼 이내로 줄이도록 권장한 바 있다. 이는 미국 내 권장사항인 18 티스푼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수치다.
이와 별도로 지난 10년간 미국 음료 제조사들은 소비트렌드가 고당음료에서 멀어져가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차음료 등 웰빙 음료의 유통과 마케팅을 강화해왔다.
- 출처 푸드 다이브
정주원 기자/
Chung Joo-won joowonc@heraldcorp.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