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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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현대화법(the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이하 FSMA)이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적용되게 됐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해외 공급자 검증 프로그램’(the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이하 FSVP)의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해외 공급자 검증 프로그램은 해외의 식품 생산 시설이 미국의 위생 및 식품 안전 관리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에서 생산되는지 수입업체가 검증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식품의약청이 발표한 프로그램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 및 동물 사료도 미국 내 식품들이 받는 안전 기준을 똑같이 적용 받는다. 이 프로그램의 우선 적용되는 대상은 식품 또는 동물사료 수입업자다.

수입업자의 해외 공급자 검증 프로그램은 세 가지로 진행된다. 먼저 수입업자는 반드시 검증 계획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평가 기준은 수입 식품의 잠재적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해외 공급업자의 활동내역과 공급업자의 검증된 내역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또 해외 공급자 검증은 식품 수입자가 해외 공급자의 위험요소 분석 및 평가를 기반으로 검증활동을 실행한다. 생산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활동, 샘플링 및 검사, 해외 공급자의 식품안전 기록 검토 등이 포함되며 식품 수입자가 관련 문서를 검토.평가한다는 전제 하에 제3자의 검증도 가능하다.

수입업자는 수입식품에 대한 위험요소 분석을 포함해 다양한 평가기준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FDA의 식품 안전기준 관련 해외 공급자의 이행실태와 과거 위생문제 발생 시 취했던 조치 등 식품안전 관련 기록을 파악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해외 생산자의 재고관리와 유통 관행도 알아야 한다.

이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입식품도 있다.

어류 및 해산물, 주스 등 FDA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규정에 이미 포함돼 있는 식품과 미생물학적 규제 대상인 야채 통조림 등 저산성 통조림 식품, 미 농무부에서 규제하는 특정 소고기, 가금육, 계란 제품 등 타 규제 대상 식품, 연구.평가를 위해 수입되는 식품, 개인이 섭취하기 위해 반입하는 식품 같은 개인 섭취용 식품, 가공 후 재수출될 예정인 식품, 주류 및 특정 주류 관련 재료 등이 제외대상이다.

최종 규정에 대한 관보가 지난 11월 27일 발효됐으므로 이 때로부터 18개월 후 발효된다. 이정환 기자/


이정환 attom@heraldcorp.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