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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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가 식품위생안전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UAE 연방평의회는 오는 6월부터 식품위생안전법 위반 시 강력한 형사처벌과 높은 벌칙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식품관련 위생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더 강력한 법적 제재를 마련하고 감시 체제를 강화한 것이다.

연방평의회는 현재 UAE 식품시장에서 거래되는 20만개 제품 중 단 6500개만 위생관리감독 아래 있으며, 위생관리감독을 피한 많은 식품들이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AE의 식품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의 질과 안전성,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까다로운 요구조건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UAE 식품시장은 현재 수입 제품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새로운 식품안전법은 환경부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떤 식품도 UAE 내로 수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UAE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돼지고기, 술, 또는 이와 관련된 식품들을 수입하는 자는 1개월 이하의 징역과 50만디르함(약 1억6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식품의 허위정보 배포 및 허위 식품 라벨링 부착 시 정도에 따라 1만디르함(약 320만원)에서 10만디르함(약 3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아부다비지사는 “UAE 정부가 식품관련위생법을 강화함에 따라 국내 식품 기업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졌다”며 “새로운 규제로 기존에 UAE 식품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큰 리스크가 생긴 반면, 아직 진출하지 못한 기업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현경 기자/ [도움말=aT 아부다비지사 한정원 대리]


김현경 pink@heraldcorp.com 기자